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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성능위주설계 소방설계에서 성능위주 설계란, 소방시설 설계에서 기존의 소방공사법이나, 화재안전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으로 확인이 안되는 공간이나, 건물, 등을 소방공사 설계를 하는것을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롯대타워, 등이 있다. 소방공사업법 11조의 설계 조항 소방공사업법 11조에는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조항이 나와있다. 1항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기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제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 의 종류 및 양 ..
소방공부/소방법규
2024. 4. 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