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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리어

안녕하세요 한테리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테리어입니다. 오늘은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소방 점검시에 지적사항으로 창문 내 60cm 이내에 소화설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지적은 받고, 이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한번 볼까요? 우선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한테리어/소방공사
2023. 6. 19.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