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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종합정밀 점검의 정의, 어떤건물이 대상에 들어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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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테리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의 정의, 대상 그리고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등 어떤건물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정밀점검 볼까요??
1. 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에서는 작동기능 점검 과 종합정밀 점검을 소방점검이라고 한다.
소방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관련하고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고서제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되며,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의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호스릴 방식물분무 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 제외)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고시원,
단란주점,
산후로지원
안마시술소
영화상영관, DVD방,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4.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설치되어있는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3.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의 종사자,
- 소방안전관리업자 로 선임된, 소방시서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4. 점검 시기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 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 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부터 연면적 2000㎡ 이상인것에 해당하게 된 떄에는 그 다음해부터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 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5. 점검 횟수
대부분 종합정밀점검은 1년에 1번 이상 이루어진다.
* 특급소방안전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상 실시 종합정밀점검은 2번 실시한다
그리고 소방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소방대상물은 3년범위에서 정한기간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과태료, 벌칙금, 벌금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지 아니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등 여러가지 자격증 대여에 관해서는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소방점검은 1년에 2번씩은 꼭 하여야 합니다.
종합정밀 점검 2번 또는 한번은 작동기능 점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소방점검 하세요~~
문의는 한테리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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