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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부/소방법규

소방 종합정밀 점검의 정의, 어떤건물이 대상에 들어갈까??

한테리어 2024. 4. 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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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테리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의 정의, 대상 그리고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등 어떤건물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정밀점검 볼까요??

1. 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에서는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을 소방점검이라고 한다.

소방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관련하고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고서제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되며,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의 특정소방대상물

  1.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호스릴 방식물분무 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 제외) 
  2.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고시원,

단란주점,

산후로지원

안마시술소

영화상영관, DVD방,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4.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설치되어있는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3.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의 종사자,
  • 소방안전관리업자 로 선임된, 소방시서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4. 점검 시기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 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 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부터 연면적 2000㎡ 이상인것에 해당하게 된 떄에는 그 다음해부터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 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5. 점검 횟수

대부분 종합정밀점검은 1년에 1번 이상 이루어진다.

* 특급소방안전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상 실시 종합정밀점검은 2번 실시한다

 

그리고 소방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소방대상물은 3년범위에서 정한기간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과태료, 벌칙금, 벌금

  1.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3.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지 아니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등 여러가지 자격증 대여에 관해서는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소방점검은 1년에 2번씩은 꼭 하여야 합니다.

종합정밀 점검 2번 또는 한번은 작동기능 점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소방점검 하세요~~

 

 

문의는 한테리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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