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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성능위주 설계를 할수있는 자의 설계범위, 기준

한테리어 2024. 4.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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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성능위주설계

소방설계에서 성능위주 설계란,

 

소방시설 설계에서 기존의 소방공사법이나, 화재안전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으로 확인이 안되는 공간이나, 건물, 등을 소방공사 설계를 하는것을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롯대타워, 등이 있다.

 

소방공사업법 11조의 설계 조항

소방공사업법 11조에는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조항이 나와있다.

 

1항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기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제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 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한다.

 

3항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이렇게 소방공사업법에 나와있는 성능위주 설계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화재안전기준, 소방공사법을 따르되, 그렇지 않고 성능위주 설계도 할수있다는 내용이다.

 

성능위주 설계를 할수있는 특정소방 대상물

  •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 제외
  • 50층 이상 (지하층제외) 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제외)
  • 연면적 3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다목의 공항시설

등이 있다.

 


성능위주 설계를 할수 있는 자위 자격, 기술인력

 

성능위주 설계를 할수있는 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회사로써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가 2명이상 필요하다.

 

이러한 소방 시설설계업만이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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